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2.3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2.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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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2023.11.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