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제목개정 2012.4.13, 2013.3.23] [제2조에서 이동 <2018.12.2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제목개정 2012.4.13, 2013.3.23] [제2조에서 이동 <2018.12.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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