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원회 뜻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용어 상세정보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7.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