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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뜻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174호, 2026.3.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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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