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뜻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6651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174호, 2026.3.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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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