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뜻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6651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174호, 2026.3.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