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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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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470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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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15950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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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2023도13333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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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2도4610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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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8도7682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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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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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92도2346 ·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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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92도2346 ·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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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77도1457 · 197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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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

4290형상57 · 195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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