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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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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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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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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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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 2024.05.24
법원
보기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대법원-2024-두-32812 · 2024.05.17
법원
보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2022.10.19
법원
보기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 2021.11.11
법원
보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2020.06.12
대구고등법원
보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86구207 · 198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