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1.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2.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3.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인수인’ 판례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원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쎄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4152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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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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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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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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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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