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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2024.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사건명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선고일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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