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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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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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