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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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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원-2024-두-46781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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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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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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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7671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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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5163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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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59893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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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2018-다-250315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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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7-다-252642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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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2017-다-229581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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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대법원-2013-두-23188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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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대법원-2013-두-20981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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