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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26.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사건명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선고일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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