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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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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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