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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사건명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선고일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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