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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2464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두52464
사건명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1두5246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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