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사건명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 선고일 | 2024.12.19 |
2024.12.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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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 선고일 |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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