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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3.06.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사건명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선고일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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