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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0.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사건명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성남지원-2020-가단-209883
선고일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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