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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8.07.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사건명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선고일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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