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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7-구합-30413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8.05.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강릉지원-2017-구합-30413
사건명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강릉지원-2017-구합-30413
선고일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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