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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2017.1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사건명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선고일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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