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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74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2018.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74
사건명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사건번호대법원-2018-두-74
선고일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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