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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5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2016.08.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사건명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454
선고일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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