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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8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2016.03.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84
사건명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84
선고일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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