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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2.06.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사건명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선고일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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