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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3.05.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사건명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선고일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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