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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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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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경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행정] 피고경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소장에 적힌 이름이나 회사 표시가 틀렸다고 언제나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전체로 확인되는 동일한 사람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법인과 대표자, 본사와 지점, 개명과 다른 사람의 교체를 구분하고, 정정 전후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