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이름·금액 오기|판결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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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