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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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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인신청|증명할 사실·신문사항·불출석 처리

민사소송 증인신청은 특정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송달주소, 증명하려는 사실,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비용 예납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고 신청인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며, 법원의 소환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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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사유|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증언거부권은 대답하면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일정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에 응하는 문제와 질문별 답변 거부를 구분하고 거부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