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 신청|조사 전 정보공개 범위와 가림 처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첨부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지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일 조정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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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첨부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지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일 조정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이 없으면 접수일·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청구 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 경로를 둡니다. 문자 알림만 기다리거나 달력의 20일을 그대로 세지 말고, 결정기간과 불복기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