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인데 건물주가 직접 월세를 달라면|이중 지급·합의 종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을 단순 합산해 두 번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한도와 지급 시기, 이미 지급한 돈의 법적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원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 종료가 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채무불이행 해지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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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을 단순 합산해 두 번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한도와 지급 시기, 이미 지급한 돈의 법적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원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 종료가 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채무불이행 해지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