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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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조참가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경제적 관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소송의 진행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충돌하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법원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지 않아도 후속 분쟁에서 일정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이유와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 자신과 고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