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4-두-42629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2015.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42629
사건명(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14-두-42629
선고일2015.01.1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