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형사재판에서 청구할 손해와 제출기한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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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