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구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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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