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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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압류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취소 방법을 정합니다. 본안에서 이겼거나 가압류를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담보공탁금이 즉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