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이름·금액 오기|판결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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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연령·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관련 사유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산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와 현재 사정변경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초연금의…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맞는 법정 산식, 부과연도의 시가표준액, 가중·감경 사유, 관할 조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를 주장할 때는 고지서의 총액보다 산출내역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그 밖의 위반을 구분합니다. 앞의 유형은 해당 건축물의 제곱미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