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 법령명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
|---|---|
| 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 | 헌법재판소 |
| 저장된 공포일 | 20260313 |
| 저장된 시행일 | 20260313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
|---|---|
| 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 | 헌법재판소 |
| 저장된 공포일 | 20260313 |
| 저장된 시행일 | 20260313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본문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과 연혁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