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 법령명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 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 | 헌법재판소 |
| 저장된 공포일 | 20250820 |
| 저장된 시행일 | 20250820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 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 | 헌법재판소 |
| 저장된 공포일 | 20250820 |
| 저장된 시행일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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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