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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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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행정기본법 시행령
종류대통령령
소관법제처
저장된 공포일20260317
저장된 시행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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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공법상 계약)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ㆍ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⑧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서식)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