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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140403 |
| 저장된 시행일 | 20140403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140403 |
| 저장된 시행일 | 201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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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