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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제5조 (담당공무원)

제5조(담당공무원)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업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담당한다.

②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7조 (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①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평일 16시 이후에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10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1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2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수수료)

제13조(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대법원예규 위임)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