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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령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육군종합행정학교령
종류대통령령
소관국방부
저장된 공포일20250902
저장된 시행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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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제2조 (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