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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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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종류총리령
소관금융위원회
저장된 공포일20210630
저장된 시행일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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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신청서)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