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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류총리령
소관금융위원회
저장된 공포일20200805
저장된 시행일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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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겸영신고 등)

제5조(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