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 법령명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
|---|---|
| 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 소관 | 산림청 |
| 저장된 공포일 | 20231221 |
| 저장된 시행일 | 2023122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
|---|---|
| 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 소관 | 산림청 |
| 저장된 공포일 | 20231221 |
| 저장된 시행일 | 2023122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본문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과 연혁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2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