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종류외교부령
소관재외동포청
저장된 공포일20260911
저장된 시행일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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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