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 법령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종류 | 외교부령 |
| 소관 | 재외동포청 |
| 저장된 공포일 | 20260911 |
| 저장된 시행일 | 2026091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종류 | 외교부령 |
| 소관 | 재외동포청 |
| 저장된 공포일 | 20260911 |
| 저장된 시행일 | 2026091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본문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과 연혁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