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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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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류대통령령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장된 공포일20251021
저장된 시행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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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담배 규제 관련 국제조약, 약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