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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종류중소벤처기업부령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저장된 공포일20210624
저장된 시행일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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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①금융회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가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①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의2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