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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국방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20630 |
| 저장된 시행일 | 2022070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국방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20630 |
| 저장된 시행일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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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